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적극 안내에 나섰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해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가운데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ㆍ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90일분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