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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도포기 학원비 "포기하지 마세요"..
사회

중도포기 학원비 "포기하지 마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2/22 00:00 수정 2006.12.22 00:00
학원 그만둬도 남은 시간 따져 환불

올해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강 아무개(18)양은 이달 초 영어회화 학원 3개월 과정에 등록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영어회화를 공부해 두려는 계획이었지만 해외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 불과 일주일만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한꺼번에 지불한 3개월 수강료에 대해 학원 측에 환불을 신청했지만 2개월 수강료만 반환됐을 뿐 일주일밖에 수상하지 못한 첫 달 수강료는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학원측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 수강해도 그 달 수강료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년 3월 23일부터는 강 아무개 양과 같은 피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강생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교습 개시 이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에는 전액을, 교습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돌려 받게 된다.

단, 교습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해당되는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내년 상반기에 있는 학원설립자 대상 연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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