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사업에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검정수수료, 전직실업자 훈련, 우선 선정직종훈련 지원 등이 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사업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직업훈련기회가 적은 근로자에게 훈련기회를 확대, 능력개발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 훈련과정은 직무훈련, 외국어, 정보화기초 과정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재직기간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이고, 수강료의 50~80%(비정규직인 경우 80~100%)까지다. ▶대학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이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근로자 학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에다 한국 폴리텍 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며,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검정수수료 지원 사업은 최근 직장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뒤늦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정수수료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자격 등이 2개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교재구입과 수강에 필요한 비용 10만원과 검정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후 최종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서류(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노동청 담당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ㆍ기술 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전직 실업자 훈련지원 사업과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결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의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를 지급하는 우선 선종직종훈련 지원 사업이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