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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방치차량 '도심의 흉물'
사회

방치차량 '도심의 흉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02 00:00 수정 2007.01.02 00:00
매년 수백 대 방치

양산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에 흉물스런 승용차 한 대가 방치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리창이 산산이 깨진 이 차량이 도시미관을 헤치며 주차장에 방치 된지 벌써 수개월. 이런 방치차량의 대부분은 과태료 미납 등 문제 차량으로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도로, 골목길 등 도심 곳곳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년 10대가 넘는 방치차량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삽량문화축전 때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서 차주에게 공시송달을 하고 미확인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면 최종 15일 공고 후 강제 폐차했으나 몇 개월 되지 않아 또 4~5대가 들어왔다"며 "차주와 연락이 닿더라도 벌금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방치차량 신고는 총 545건이었고 강제 폐차는 248대였으며, 2005년의 경우 신고 460건, 강제 폐차 326대, 2006년은 신고 264건, 강제 폐차 211대로 나타났으며, 방치차량이 강제 폐차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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