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베트남산 라이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체제가 아직 비시장경제체제이니 만큼 국내 판매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라이터를 수출하는 것은 일종의 '덤핑'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지난달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영산대 무역인력양성단(단장 하강헌 교수)이 지난해에 어어 또다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춘계추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전국 6개 대학팀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품에 대한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사례를 모의재판 형식으로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참가팀들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있고 생동감있게 연출했다. 백대운 학생 외 25명으로 구성된 영산대팀은 '베트남산 라이터의 덤핑사례'를 상황재연과 모의재판으로 구성했다.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체제를 비시장경제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출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베트남산 라이터의 덤핑사례는 현재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해 아직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실제사건으로 '비시장경제국이므로 22%의반덤핑관세 부과'라는 영산대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법률특성화대학을 표방하는 영산대는 이 대회를 2연패해 국제 무역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