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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방학 중 부당 청소년 알바 집중단속..
사회

방학 중 부당 청소년 알바 집중단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1월 한 달 동안 겨울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지역 내 600여개 업소다. 

이번 지도ㆍ점검에서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최저임금(시간당 3천480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점검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양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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