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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선지급한 입학금 환불되나?..
사회

선지급한 입학금 환불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유해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고 스스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돕고자 소비자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상담) 웅상 삼호리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5세가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집에서 가까운 00어린이집에 오는 3월부터 입학시키기로 하고 입학금 중 일부인 6만원을 원장에게 선지급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적 사정이 생긴 김아무개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어린이집에게 선지급한 입학금 6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자체 규정상 환불은 일체 해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결과) 위의 상담 사례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아무개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선지급한 6만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입학금을 지불했지만 실제적으로 입학전에는 납입한 금액 10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게다가 3월부터 입학이면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은 억지라고 볼 수 있다.

단, 입학 후 1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할 때는 입학금의 50%만 반환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이 반환 되지 않는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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