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연납, 누이좋고 매부좋고..
사회

자동차세 연납, 누이좋고 매부좋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1월 중 연납자 대상, 10% 세액공제 혜택

시는 1월 중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처음 실시한 결과 납세액은 859대, 1억2천만원이었고, 2006년에는 4천929대, 10억7천4백만원으로 무려 8배 이상 상승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자의 편리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판단에서 올해도 시행하게 된 것.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정이나 직장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발송된 연납 자동차세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정기 납부 월인 6월과 12월에 납부 가능하다. 연납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없으며 연납금의 납기일은 이번 달 말일까지다. 올해 신규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일할계산법을 적용해 연납한 세금을 365로 나눈 수와 12월 31일까지 남은 날 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보통 연중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내지만 납세자들이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체납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세무과 도세담당(380-4203~6)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