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45만원인 직장인 김아무개씨와 155만원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보험료를 3만3천600원으로 동일하게 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각각 3만4천820원, 3만6천960원을 내게 된다.보험률이 인상되면서 표준등급을 폐지하고 실보수 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3.9% 올린데 이어 올해부터 6.5% 인상한다.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운 인상폭이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t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평균 6.5%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표준등급)이 적용돼,같은 등급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표준등급이 아닌 실제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즉,기존에 같은 등급의 직장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차이가 나면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다만 월 평균보수에 대한 상ㆍ하한선을 정해서 28만원 미만이 자는 28만원, 6천579만 이상인 자는 6천579만으로 동일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여기서 속하지 않는 범위의 가입자만 실제보수월액을 적용한다.지역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른 상ㆍ하한선이 정해지고, 기존 부과표준소득등급이 폐지돼 실제 부과요소별 점수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된다.한편,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는 돈인 의료수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