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해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고 스스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돕고자 소비자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Q 중부동에 사는 이아무개(38)씨는 얼마 전 털이 달려 있는 아이보리색 자켓을 세탁소에 맡겼다. 며칠이 지난 후 옷을 찾았는데 이전에는 없던 누런 얼룩이 자켓 앞쪽과 소매에 생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올겨울 구입해 처음으로 세탁했던 자켓이기 때문에 이씨는 세탁소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00%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A .겨울철에는 세탁물 분실이나 파손 등에 관한 소비자피해사례가 특히 많은 시기인데 보통 세탁물 관련 피해는 세탁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례 역시 세탁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 봐야 하지만 일단 세탁 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세탁업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묻어 있었던 얼룩이라면 세탁업자는 세탁전에 소비자에게 얼룩에 대한 먼저 인지를 시켰어야 한다.이처럼 심의결과 세탁소의 잘못으로 판정된다면 소비자는 의류의 구입시기, 구입금액 등의 입증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배상산정율에 맞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탁물 파손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세탁물 분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의뢰하기 전 소비자가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박맹자 양산주부클럽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