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들의 농촌거주 기피로 농촌 노총각들의 혼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농업 인력의 이농을 막고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내달 22일까지 3명을 모집하며, 1인당 지원금은 5백만원으로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기술담당(38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