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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백억원 지원..
사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백억원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23 00:00 수정 2007.01.23 00:00

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 입지를 다지며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해보다 1백억원 늘어난 3백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마련,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 것.

지원대상은 법인이나 개인 중소제조업체로 종사자 중 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업체와 시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 규모는 상시종업원과 매출액 등 업체규모에 따라 최고 2억원이며, 농협중앙회, 부산, 국민은행 등 지역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며, 시는 연 3%의 이자차액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이다.

시는 지원희망업체 신청을 상ㆍ하반기 자금이 소진할 때까지 수시 접수하며, 상반기에 2백억원, 하반기에 1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과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매출액이 없더라도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와 함께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담당(380-4371~4)이나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386-4001~5), 웅상민원출장소 산업환경 위생담당(380-55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에서 상시종업원수를 적용할 경우는 근로자 원천징수 이행 확인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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