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금읍 범어리에 사는 이아무개양은 1987년 2월생으로 작년 9월 친구와 부산시내 놀러 갔다가 한 영업사원을 만났다. 영업사원은 이아무개양을 자동차로 유인해 ‘이 화장품은 외국의 명품 화장품인데 백화점 입점기념으로 한정판매를 하고 있다’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권유했다.망설이고 있는 이아무개양에게 ‘이 가격이면 용돈을 조금 아껴 쓰고 월 3만원만 내면 된다’고 파격적인 할부를 제시하며 계약을 부추겼다. 결국 이아무개양은 4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이후 연체가 되어 독촉장이 발송되자 뒤늦게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영업사원은 이미 화장품을 사용했으며 본인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어떠한 계약이든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역시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무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요구를 하면 된다. 단, 나이 상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으로 성년의 자격을 얻었거나, 미성년자가 일부러 나이를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 박맹자 양산주부클럽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