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재산권이 묶인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지난 26일 하북면사무소에 열린 '통도 온천원보호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이후 30여년간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온천원보호지구로 또 한 번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도환타지아 유원지에서 발견된 온천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인 (주)동일리조트가 신청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하북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던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통도환타지아가 사업허가를 받은 1974년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주민과 사업주간의 불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갈등의 시작은 1974년 통도환타지아 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가 하북면 순리지 일대 44만2천㎡를 유원지지구로 지정받은 뒤 현재 개발이 완료된 부지 외에 지역을 매입하지 않은 채 유원지지구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설명회에서 사업자측은 당초 지정면적인 65만6천860㎡을 현재 유원지지구 지정면적인 44만2천㎡으로 축소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계획을 설명하고, 유원지지구 내에 아직 매입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입의사를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입을 위해 사업자측의 책임있는 인사가 대화를 꺼낸 적이 없다며 사업자측의 답변에 불신을 표시했다. 또한 온천원 개발 이후 인근 마을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 유원지시설에 온천시설이 들어설 경우 늘어나게 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사업자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설명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 관계자의 중재로 내달 1일 오근섭 시장과 사업자, 주민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져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위해 사유지 매입 계획을 밝히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유원지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온천원지구 지정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자의 계획대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정면적 내에서는 생활,농업, 공공기관용 등의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지만 영업용 지하수 개발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온천법에 따라 반경 1㎞ 내에 또 다른 온천 개발은 규제를 받게 돼 주민들은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