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이 전국에서 최근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실질적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분쟁과 관련,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결과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 피해구제율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해구제율 61.5%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95.1%를 기록했다.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장인 황용경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언론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경남지역 사건 피해구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경남지역 언론사들이 언론중재와 조정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체 평균 신청건수는 2005년 7월 28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759건, 2005년 883건, 2006년 1천87건으로 늘어났고, 경남지역은 2004년 20건, 2005년 25건, 2006년 20건을 유지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손정배 경남사무소장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신청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기존의 정정, 반론청구 외 손해배상청구가 새로 도입되었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05년부터 시작한 언론중재법은 소송절차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윈-윈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편, 2003년 창간한 본지는 지금까지 언론중재청구를 단 한건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