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는 자진신고하세요!"올해부터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매년 5월과 10월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연체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상 늦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태풍,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사업장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