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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사고 중고자동차, 알고 보니…..
사회

무사고 중고자동차, 알고 보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Q 상북면 석계리에 사는 최아무개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 후 한달만에 미션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입시 확인했던 성능기록부에는 휀다 단순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라 적혀 있었는데 알고보니 보험처리 80만원정도 되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아직까지 미션오일이 새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자동차매매상사에선 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길 요구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성능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한달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차량을 무사고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받아두고 사고이력에 대한 조회는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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