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한달만에 미션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입시 확인했던 성능기록부에는 휀다 단순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라 적혀 있었는데 알고보니 보험처리 80만원정도 되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사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아직까지 미션오일이 새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자동차매매상사에선 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길 요구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했다.A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성능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한달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차량을 무사고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업체에서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받아두고 사고이력에 대한 조회는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