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홍룡폭포가 무료 개방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되었던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990년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상북면 홍룡폭포, 웅상읍 무지개폭포, 원동면 배내골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유원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배내골과 무지개폭포가 해제된 이후 마지막 남은 홍룡폭포를 무료개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입장료를 거두어 오다 올해 무료개방을 결정했다. 홍룡폭포 무료 개방 결정 이후 시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모두 해제되자 더 이상 조례와 시행규칙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조례 폐지의 배경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자연발생유원지인 홍룡폭포가 지구 해제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인 만큼 관광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