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온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5억2천600만원의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58개 단체 99개 사업에 5억2천600만원의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체 운영비 보조로 사용되는 지원금이 2억1천350만원으로 전체 41%를 차지해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두 6억3천790만원 가운데 2억9천930만원이 운영비로 보조되었으며, 단체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47%를 차지했다.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지난해보다 1억원 가량 줄어든 총 보조금액에 운영비 보조는 액수로 8천여만원 줄어들어 실질적인 변동은 크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각종 보훈단체와 복지단체 등은 정액지급 규정이 있어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관행에 따라 정액지급 규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조금의 40%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부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공익사업을 시 대신 수행하는 각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