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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사회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06 00:00 수정 2007.02.06 00:00

설을 맞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동청의 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및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에 양산ㆍ김해ㆍ밀양지역 2006년 12월 말 1인 이상 사업장 체불 임금은 169억9천9백만원이 발생, 134억2천8백만원(79.01%)이 청산되었으나 35억7천1백만원은 청산되지 못하였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장기적 경기침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지도 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사업자 감독을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지급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지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은 체불신고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은 사업주가 자금 압박, 경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들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낮은 금리로 대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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