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한국전력 양산지점(지점장 최장복)은 대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대가족인 경우와 자녀수가 3인 이상인 한부모의 경우 현 301kWh~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누진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5인 이상 가구가 월 450kWh를 사용할 경우 일반가구 요금은 8만3천310원인데 비해 6만 9천 310원을 적용해 16.7%의 요금을 적게 내게 된다.또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율도 이전 15%에서 20%로 확대되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노인ㆍ아동ㆍ장애인 시설 등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이전 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단 복지시설과 전기를 함께 쓰는 상업ㆍ종교 시설의 경우엔 내선분리 공사 후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분할해야만 할인이 가능하다.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대가족 가구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을,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 신고증(허가증),주민등록증, 전기영수증 사본을 갖고 지점을 방문 또는 팩스(380-3229)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