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혁법안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시끄러운 논쟁은 있으나 합의는 없고 일시적인 관심은 있으나 곧 잊혀 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홀대하고도 행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핵심내용이 보험료율의 인상과 수급액의 하향조정이다 보니 국민 반발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법안 표류에 대해 이를 빌미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국민들도 다소 아픔이 있지만 연금재정의 건전성이나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것으로 내심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고통이 있더라도 곪은 상처는 찢어서 치료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고통을 빌미로 스스로의 안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 하루 800억원, 한해 30조원의 잠재적 국가부채가 누적되고 세대 간 균등부담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증가, 성실가입자 체납 등으로 제도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모든 부담과 불이익은 국민에게로 돌아오고 무능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길러낸 국민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지역이 선량들을 다그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할 판이다. 1961년에 시작된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올해는 1조원을 넘어 향후 우리 국민의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다.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체질 개선을 미루어 온 결과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민연금도 이미 지역별로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지역의 경우 한달 보험료 수입액이 13억원 남짓인데 반해 노령, 유족, 장애연금으로 지급되는 지급액은 매월 18억원을 넘고 있다. 우리 양산지역은 사업장이 많고 노령화가 농어촌지역보다 덜 한 까닭에 한 달 보험료 수입액이 87억원 연금지급액이 15억원 정도로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누적기준 기금 적립액이 200조원에 연금 지급액은 28조원에 불과하여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40년후의 얘기다. 그러나 전국 234개 시·군 중 읍·면 지역은 2005년 이미 고령화 수준이 18.6%를 넘어 현재 거의 적자상태로 보면 되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열차처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향후 10년 정도라고 한다. 각계의 관심과 결단이 촉구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결코 인기영합주의나 당리당략의 제물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게 개혁안을 처리하여 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현세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국민연금양산지사 김용태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