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로부터 ‘친척이 중국동포인데 아는 사업장이 있으면 취업을 시켜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그 중국동포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 나의 사업장에 고용하면 되겠다고 판단해 양산지방노동사무소로 찾아가 외국인 고용센터에 가지고 온 서류를 보여주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노동사무소 담당자는 중국동포가 가지고 온 서류를 살펴보더니 1월 24일까지 체류 만기일이라고 어떤 사업장에도 일절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인 즉, 내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만료 일주일 전에 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았지만 아직 2일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취업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내부 결재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라면서 자료 책자를 펼치더니 법조항을 보여주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었다. 중국동포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 어떤 방법이 없는가’라며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명 그 서류에는 만료일자가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만료가 지났다니? 게다가 앞서 19일에도 같은 일로 노동사무소를 찾았을 때에는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도 이미 노동사무소에서 말하는 만료일이 지났었는데 말이다. 결국 중국동포는 취업을 커녕 불법체류자라는 확인만 한 채 노동사무소를 나와야 했다. 서울로 간다면서 쓸쓸히 돌아서는 중국동포를 보면서 분명 잘못은 서로에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법에 있는 외국인 고용법에 대한 사항을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서류에 만료 7일전까지 재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만료일자를 일주일 앞당겨서 기록을 해 놓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물금읍 신동중마을 권종록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