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전화로 분명 무료라고 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따지니 업체에서는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며 대금을 빨리 입금시키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A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취소)가 가능하며 물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경우는 20일이 훨씬 지난 상황으로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지났으며게다가 인삼생약을 먹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즘 무료라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부쩍 많다. 이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을 받더라도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 청구서가 들어있을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