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사무실 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미생물로 인한 공기오염을 방지조치하고 실외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하면 공기 질을 측정ㆍ평가해야 하는 등 사무실 내 공기 오염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그동안 중앙관리방식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 한해 사무실 공기를 관리토록 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모든 사무실로 확대한다. 한편,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미세먼지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과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