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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택배물품이 파손됐다면?
사회

택배물품이 파손됐다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Q 북정동에 사는 김현철씨는 서울에 사는 딸에게 보낼 한약을 A택배 회사에 의뢰했다.
택배회사에서 약속한 도착일은 계약한 다음날이었는데 도착 예정일로부터 3일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게다가 배달된 한약 봉지는 파손되어 있었다.
김씨는 업체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업체에서는 배달 지연된 점은 사과를 하면서도 배상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A 운송 중 발생한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운임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택배 서비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려면 운송을 의뢰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파손, 변질이 우려되는 내용물은 운송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배달된 물품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물품을 받지 말고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물품을 다시 택배직원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이후 피해발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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