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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개ㆍ보수 지원
자부담 논란 속 조례 개정..
사회

노후 아파트 개ㆍ보수 지원
자부담 논란 속 조례 개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지원금액 조정 등 자부담 축소 방향

시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양산시 공공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자부담을 놓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시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대상을 종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시설 등 개ㆍ보수에 필요한 지원대상 시설물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ㆍ보수 ▶도로내 하수시설 개ㆍ보수 ▶단지의 개방을 위한 녹화사업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 설치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지난해 첫 시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자부담 비율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해 27개 단지에 2억9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자부담 비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조금을 신청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되어온 아파트 관리지원사업의 선심성 논란을 잠재우고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을 하는 반면 다른 아파트만 자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 70%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6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2억원 이상 25%로 정했던 지원 기준을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3/4 이내로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300세대에서 1천세대 4천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또한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것이 자부담을 놓고 논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라며 "주민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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