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농산물 등 4종류가 있으며,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포함되지만 수경재배와 원목재배가 아닌 버섯재배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3년에 한해 3회 지급되며,농가당 지급한도는 재배규모의 0.1~0.5ha까지다. 또 직접지불 보조금 단가는 인증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밭은 1ha(1만㎡)당 52만4천원~79만4천원까지,은 1ha(1만㎡)당 21만7천원에서 39만2천원까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며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380-4911)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