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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금 지급..
사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금 지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농업기술센터 3월 한달 신청 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유기농산물 등 4종류가 있으며,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포함되지만 수경재배와 원목재배가 아닌 버섯재배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3년에 한해 3회 지급되며,농가당 지급한도는 재배규모의 0.1~0.5ha까지다.

또 직접지불 보조금 단가는 인증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밭은 1ha(1만㎡)당 52만4천원~79만4천원까지,은 1ha(1만㎡)당 21만7천원에서 39만2천원까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며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이 필요하다. 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380-4911)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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