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고 달래도 도저히 학원이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원비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에서는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 한다.A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해 수강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 그달치 수강료 환불은 어렵다. 단 2개월을 등록했을 때 나머지 1개월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월 23일 이후에는 수강 잔여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입법 예고되어 시행된다. 그 내용은 교습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둘 경우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 받을 수 있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