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근식 의원(한나라, 가선거구, 웅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서의원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웅상 지역은 오는 4월 분동 직후 시의원 재선거를 치루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법원으로부터 서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통보받는 데로 재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공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선거법이 정한 예비후보등록기간인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에 이미 해당하는 기간이어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자천타천으로 7~8명의 출마자가 거론되고 있는 웅상 지역은 분동과 재선거라는 큰 행사를 앞두게 된다.서의원은 지난해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한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선거구민 7명에게 10만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자 조아무개씨가 같은 달 선거구민 17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뒤 서의원의 명함을 나누어 주며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역시 기각됐다.원심을 확정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4월 25일 재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며 “재선거인데다 평일이라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어 투표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