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범어택지 지구에 지정된 시장부지를 시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분할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논란을 빚어오다 시가 분할매각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주민들과의 갈등이 잠복기에 접어들었다. 시는 지난 1993년 공영개발방식으로 물금읍 범어리 일대에 택지지구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부지로 계획되었던 택지지구 내 부지 4천63㎡를 지난 1월 11일 1종 근린생활시설(3천493㎡)과 주차장(570㎡)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경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시는 10여년째 시장부지가 분양되지 않아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인근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온 셈이다. 범어리 주민들은 시가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해 일반택지와 근린생활부지를 분양해놓고 시장부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분양 당시 시장부지 인근 지역은 시장부지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으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20일 물금읍 범어리 신동중마을 주민 30여명은 시의 이러한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시의회(의장 김일권)를 찾아 시의 입장을 철회하는 일에 시의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시장부지로 알고 분양 받은 주민들에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부지를 분할매각하겠다는 것은 시가 범어택지 주민들에게 분양사기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김일권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하게 된 책임자의 의견, 이미 용도변경된 시장부지에 시장부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의 유치 방안, 공공청사로 활용방안 고려, 시장부지로 원상복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주민들의 방문에 따라 용도변경한 시장부지를 분할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범어택지지구 준공 이후 시장부지가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방치되어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건축도 가능해 주민들과 시의회, 집행부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시가 앞으로 내놓을 시설유치 방안에 따라 범어리 주민들과 시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