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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갈등 방지, 마을이장 장기재임 막는다..
사회

갈등 방지, 마을이장 장기재임 막는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이장 선출, 새로운 사회 갈등
조례 개정 통해 2년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마련

도심 아파트 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장, 통장, 반장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마을 일꾼 선출을 놓고 대립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나섰다.
시는 지난달 23일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임기, 임명절차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통장 선출을 둘러싸고 재개발 사업, 토지 보상 등에서 이장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통장 선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동 ㄱ지역, 물금읍 ㄴ지역 등을 비롯해 이장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인 일었던 지역은 현행 조례에 따라 이·통장 임기가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특정 인물이 이·통장을 맡게 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다.

시는 현재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임기 중 위촉된 자는 잔여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포함해 2년으로 임기를 늘이는 대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마을총회 또는 이통개발위원회 외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통장 추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화에 따른 시대 변화상을 반영키로 했다.

최근 이·통장 선출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을 자치단체가 중재를 하기 위해 읍면동장이 임명·위촉하는 이·통장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원임명 또는 공개모집해 심사와 시험 등을 통해 임명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 개발 사업과 맞물려 최근 이장 등을 선호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장 선출을 투명하게 하고 원만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 일을 돌볼 젊은 사람이 없어 이장직을 특정인이 장기 재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도심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임을 하더라도 4년 이상 이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제한했을 뿐 다시 2년 후 이장일을 볼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장을 특정인물이 장기재임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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