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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납정리ㆍ주유권 발급,일석이조..
사회

체납정리ㆍ주유권 발급,일석이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

시가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9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만6천598건 총 19억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에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이미 지난 달에 체납분 19억원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납부한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체납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으로 단속일로부터 10일안에 자진납부한 자에게 주유권1매를 지급하는 <만원주유권 Cash-Back>을 시행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시책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지정해 체납 과태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기간 안에 체납분을 자진납부하면 1건당 만원 주유권 1매를 지급한다.

이번 시책은 체납정리와 주유권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체납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기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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