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재희(여. 하북면 순지리)씨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식당에 가게 되었다. 오씨는 구입한지 한달도 채 안된 15만원 상당의 새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계산 후 보니 신발이 분실되었음 확인하게 되었다. 식당에 신발값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신발 분실시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식당 출입구에 고지해 두어 전액 보상을 할 수 없기에 3만원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하여 오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A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신발 분실과 관련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혼자만의 책임회피성 약속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손님이 맡아 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 측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발분실에 관한 경고문을 써 붙여도 신발분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피청구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구입시기 및 금액이 확인된다면 내구연한에서 감가상각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