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천변 수달 숨진 채 발견..
사회

양산천변 수달 숨진 채 발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정확한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의뢰

양산천변에서 멸종위기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숨진 채 발견돼 시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께 양산천과 내석천이 합류하는 상북면 신전리 양산천변에서 수컷 수달 1마리가 숨져있는 것을 마을 주민 김아무개(46)씨가 발견, 시에 신고했다.

숨진 채 발견된 수달은 길이 110~120cm로 4~5년생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코와 입 주변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삵 등 다른 야생동물에 의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독극물에 의해 숨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양산천변에서 죽은 수달이 발견됨에 따라 수달보호구역지정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따르면 수달 서식이 확인된 경우 서식지 일대를 수달보호구역 등 야생동물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성 서식지를 가지는 수달의 특성상 서식지를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양산천 전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질 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제약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천이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 내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건축물 제한, 토지형질변경, 하천 수량 증감행위 등 활동에 규제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