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오류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사안들에 대해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제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내 사설공원묘원 허가(관리현황)와 사회복지시설 및 새마을회관 건립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북면 천주교 공원묘원 납골당 건축 허가와 관련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상북면 석계공원묘원이 허가면적 외에 임야를 불법훼손하는 등 공원묘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4개 사설공원묘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또한 새마을 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새마을회가 시의회 승인없이 건축규모와 사업비를 행정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건물의 신축, 증축 등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과 건축물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며 마을 회관, 경로당 건립을 위해 사용한 민간자본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의회는 김일권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 전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오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9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시청 총무과, 사회복지과, 산림공원과이며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의 진술,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조사기간이 마치는 데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87회 임시회를 통해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양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