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ㆍ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ㆍ통장 장기재직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상황도 반영되었지만 시 일부 지역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서동 ㄱ지역은 이미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취장 발파로 인한 간접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모두 4억원이 마을발전기금 형식의 보상비로 해당 지역 마을별로 1억원씩 지급되었다. 하지만 공동기금 형태의 보상비가 마을 전체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진입도로 확장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주민들 간 사용처에 대한 이견을 보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간접보상 외에 발파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가는 직접피해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토공측에서 요구하는 대표성을 가진 단일 협상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 협상 창구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ㆍ통장이라는 점에서 ㄱ지역은 이ㆍ통장 후보간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난 3년간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다. 또한 폭력사태까지 오간 물금 ㄴ지역 역시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재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들간 신경전을 벌여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장단협의회에서 연임제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철회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일선 읍면동장들의 생각은 다르다. 읍면동장들은 "한 지역에서 30년 넘게 이ㆍ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도시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지역발전협의회나 마을 총회 등에 심어놓고 권력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성실한 자기 희생을 통해 마을 일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많은 이ㆍ통장들이 일부 이익을 쫓는 이ㆍ통장들의 염치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