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에 조성될 미니 신도시 조성 사업을 놓고 주민과 대한주택공사가 대립하데 이어 지역 주민들 간 입장도 엇갈려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부산지역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동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 사업은 동면 사송ㆍ 내송리 일대 83만7천여평(276만6천㎡)의 부지에 전체 8,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약 3만8천여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박탈 등을 이유로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시와 시의회에 이 사업과 관련 '사업 반대'와 '빠른 추진' 등 주민의 서로 다른 입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산된다. 사송ㆍ외송마을 주민 100여명은 사업지구 개발계획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반면 내송마을 주민 200여명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과 외지인 간 이해득실에 따라 편이 나뉜 것으로 토지보상금에 대한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동면 미니 신도시 조성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애초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개발계획 승인을 연기시켰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사업지구 내 표준지가가 30% 이상 인상돼 보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2년 이내 토지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50%를 부담하는 문제를 두고 원주민과 외지인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 원주민은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최근에 토지를 구입한 외지인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지구 내 토지 가운데 외지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80% 가량인 상황에서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은 개발계획 승인을 앞두고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