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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천 일대
수달보호구역 지정되나?..
사회

양산천 일대
수달보호구역 지정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시, 각종 규제로 사실상 불가능
수달 보호하려는 의기가 관건

최근 양산천변에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양산천 일대 수달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천은 하북면 영취산에서 발원한 31.4km의 하천으로 상북면과 산막동, 동면 등 양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심하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경제개발 여파로 양산천 중ㆍ하류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택지가 조성되고 축산 농가가 늘어나면서 생활 오수 등 각종 오ㆍ폐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하지만 최근 하수종말처리장이 잇따라 건립되고 양산천 정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 중ㆍ상류지역은 1급수, 하류지역은 2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어, 잉어, 누치 등 어종이 풍부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 한성용 박사팀이 양산천과 지류, 주변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달서식조사를 펼친 결과 수달 족적과 배설물 등이 발견돼 최소한 수달 3~4마리 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달 서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상북면 대석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임임대아파트 건립과 (주)양산농장개발과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주)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수달서식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양산천 일대를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달 개체수가 한 가족(3~4마리) 이상이고 환경적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경부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자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수달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정 절차가 쉽지는 않다.  양산천 일대가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는 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건축물 제한, 토지형질변경, 하천 수량 증감행위 등 여러 활동에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성 서식지를 가지는 수달의 특성상 양산천 전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확인된 개체 수에 비해 지정 범위가 너무 넓고 시민의 생활에 제약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보존과 도시개발이라는 문제를 놓고 시는 한창 개발 중인 양산의 특성상 도시개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달보호구역지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려는 시와 주민들, 사업자의 의지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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