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최근 이·통장 선출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자 이·통장단 협의회가 반대 의사를 보이며 연임 제한 규정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다. <2007년 3월 6일자, 172호 보도> 지난 9일 물금읍사무실에서 열린 물금읍 이·통장단 협의회(회장 김인도) 회의에 참석한 이·통장들은 시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운데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개정을 요구한 것.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인데 반해 자연마을 등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은 젊은층이 없어 마을 일을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인도 회장은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기간 동안 시 이·통장들의의견을 들은 결과 연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장의 역할이 준공무원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화합을 이끄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연에 갈등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