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청소년을 고용한 상당수 사업장이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주유소,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가운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80%인 8개 사업장에서 19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모두 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4건, 근로시간위반 3건, 야간근로금지위반 2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났다. 양산지청은 점검결과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소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양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청소년 관련 고용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거나 양산지청 근로감독과(387-0803)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