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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터넷 무료사용기간 위약금 부과 웬말??..
사회

인터넷 무료사용기간 위약금 부과 웬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Q 중부동에 사는 신계동(남)씨는 3년 전 정기 계약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최초 3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약정기간 3년이 지나 서비스 해지신청을 했더니 초고속 인터넷회사에서 3개월 무료제공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신씨는 해당 초고속 인터넷회사의 이용약관 어디에도 무료제공기간(3개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위 사례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3개월 무료제공은 초고속 인터넷회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용약관 반영없이 월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며 3년을 사용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따라서 3개월 무료제공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는 초고속 인터넷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당연히 이용자는 위약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는 중도해지시 무료서비스 3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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