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월급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없어진다..
사회

월급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없어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보호소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이른 시일 안에 청산하고자 노동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을 상담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위법행위를 당한 것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키로 하고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선 조치, 후 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때 체불임금청산 등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출국 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득이 청산 전 노동자가 출국하는 경우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건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이들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