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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육아휴직 시간ㆍ기간 내 맘대로..
사회

육아휴직 시간ㆍ기간 내 맘대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다음해부터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로 늘어난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되는 등 육아휴직 이용이 쉬워지고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제도가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돼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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