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정확한 기준가를 책정하기 위해 근교 도시 수강료와 각종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수강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강료를 정할 때 인근 몇몇 학원들에 맞추어 결정하고 있고, 양산에서도 그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어 공시가격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들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 교육청의 업무 중 하나인데, 학원이 각자 알아서 주위 시장조사를 하고 수강료를 신고만 하라는 식의 업무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원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학원측은 “2003년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선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동해 지금 담당자가 4년을 건너뛴 수강료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2년도 되지 않아 담당부서를 이동하는 교육청의 인사이동이 탁상행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교육청은 “거제시와 같이 학원연합회측에서 표준가격을 통보하면 그 가격을 도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검증을 거쳐 보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2007년도 기준 학원 수강료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