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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원 수강료 기준가 4년째 제자리걸음..
사회

학원 수강료 기준가 4년째 제자리걸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27 00:00 수정 2007.03.27 00:00
시교육청 “기준가는 단지 참고가격일 뿐”
학원 “기준가 정하는 것도 교육청 업무”

양산지역 학원 수강료 공시가격이 2003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정 되지 않아 학원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본지 2006년 7월 7일자. 140호>

현재 학원 운영자들은 교육청이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학원 수강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금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은 2003년도 기준으로, 4년이 지난 현재의 학원시세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시 단과 수강료의 경우, 중학생을 기준으로 양산은 과목당 3만7천원인데 비해 창원7만원, 진주 5만5천원, 마산 5만2천원, 김해 5만3천원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정확한 기준가를 책정하기 위해 근교 도시 수강료와 각종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수강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강료를 정할 때 인근 몇몇 학원들에 맞추어 결정하고 있고, 양산에서도 그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어 공시가격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들의 난립을 막고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 교육청의 업무 중 하나인데, 학원이 각자 알아서 주위 시장조사를 하고 수강료를 신고만 하라는 식의 업무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원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원측은 “2003년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선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동해 지금 담당자가 4년을 건너뛴 수강료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2년도 되지 않아 담당부서를 이동하는 교육청의 인사이동이 탁상행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교육청은 “거제시와 같이 학원연합회측에서 표준가격을 통보하면 그 가격을 도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검증을 거쳐 보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2007년도 기준 학원 수강료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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