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시ㆍ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2천436원이 적용되면서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고자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각 사업장 실태에 맞는 적용방안 강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약 40일간 법 시행에 따른 양산ㆍ김해ㆍ밀양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용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급격한 고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조사표 배포대상 145개소 가운데 129개소에 대해 조사표를 수거ㆍ분석한 결과 10개소가 1~2명을 감원했으며, 3개소가 감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116개소는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장의 66.4%가 임금인상, 22.4%가 휴식시간조정, 13.2%가 임금항목조정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