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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ㆍ산재보험도 이제 인터넷 할인..
사회

고용ㆍ산재보험도 이제 인터넷 할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27 00:00 수정 2007.03.27 00:00

고용ㆍ산재보험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이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5천원, 자동계좌이체로 내면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고용ㆍ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지난해 개정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29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해 내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는 http://total.welco.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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