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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조심하세요..
사회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 조심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3/27 00:00 수정 2007.03.27 00:00

Q 대학생인 김상수씨는 이상일씨의 권유로 ㄱ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이씨에게 반품을 부탁했다. 이씨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  김씨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김씨가 포장을  뜯어 물건을 사용케 했다. 김씨는 다음날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A위 경우처럼 제품을 훼손했다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들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취직 등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다단계판매에 빠지게 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해유형과 사례를 참고해  더 이상 다단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단계판매를 권유받는 경우 주요 유의사항
1.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
2.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3. 다단계판매회사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4. 교육.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5.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내(소비자 14일, 판매자3개월)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6. 제품 구입 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7.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것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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