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평균 9.8%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을 기준으로 35% 오른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5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23일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상ㆍ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t당 가정용 500원에서 550원, 일반용 860원에서 980원, 대중탕용 920원에서 990원, 산업용 810원에서 8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한 달에 1~10t 사용하는 가정은 82원에서 110원, 11~20t 115원에서 155원, 21t 이상 183원에서 247원으로 오르고, 일반용은 1~30t 130원에서 175원, 31~50t 185원에서 240원, 51~100t 285원에서 357원, 101~300t 380원에서 437원, 301t 이상 450원에서 495원으로 각각 10~35% 인상된다. 하지만 대중탕용과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관련 업계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