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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자립의 꿈에 부풀다..
사회

웅상, 자립의 꿈에 부풀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03 00:00 수정 2007.04.03 00:00
행정서비스 한 단계 도약, 지역균형발전 발판 마련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담 증가, 장기적 대안 모색 필요

웅상읍이 4월1일자로 4개동으로 분동됐다. 지난 2여년 동안 끊임없이 일었던 분동 논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지난 2일 열린 웅상출장소 개청식에는 김태호 도지사, 오근섭 시장, 김일권 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웅상 분동과 웅상출장소 개청을 축하했다. 이로써 웅상지역은 지역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웅상출장소를 비롯해 서창, 소주, 평산, 덕계 동 등 4개 동사무소가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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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분동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웅상읍은 64.52㎢의 면적에 인구 7만5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읍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읍에서 동으로 전환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4월 1일 독자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한 웅상출장소와 4개 동이 개청됐다. 웅상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 행정 분야

행정서비스 질 향상,주민자치기능 확대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웅상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개의 읍사무소와 1개 민원출장소 체제에서 1개 출장소와 4개 동사무소(서창, 소주, 평산, 덕계)로 행정기관이 늘어나는 것이다.  읍 중심지에서 외곽지역까지 거리가 10km에 달하는 웅상지역은 그동안 주민들의 행정기관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컸다.  또 읍의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조직 확충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동사무소의 설치로 주민자치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분동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받아 시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교육 분야

대입특례, 지원금 농어촌 혜택 없어져

하지만 분동에 따라 읍 체제에서 누려왔던 교육 분야에서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분동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각종 농어촌 혜택이 없어지면 웅상 지역 교육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3% 혜택이 사라진다. 부산대는 양산시의 요청으로 2011학년도까지 특례 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다른 대학에 특례 입힉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이 7천4백원에서 8천원으로, 수업료는 24만6천원에서 35만4백원으로 늘어난다. 공립고등학교(인문계) 입학금도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수업료는 72만2천원에서 81만7천2백원으로 늘어나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

이밖에 매월 0.0105점이 적용되던 초등학교 교사의 농어촌 가산점이 없어지고 학생 수에 따라 50~100원이 지원되던 급식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 조례에 따라 각 초ㆍ중ㆍ고 100원씩 지원되던 급식비 지원은 현행 유지된다.  

◆세제 분야

건물ㆍ토지 재산세 면허세 부담 늘어

세금부담 역시 늘어난다. 건축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면허세부담이 커진다. 지방세법 제188조에 따라 읍이었을 때 공장용 건축물에 2.5/100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동으로 바뀐 이후에는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이 2배 늘어난 5/1000이 적용된다.

또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소유 농지(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 0.7/1000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던 것이 종합 합산과세가 적용돼 세율이 2/1000~5/1000으로 누진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고 50%까지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종별 면허세도 1종 1만8천원에서 3만원, 2종 1만2천원에서 2만2천5백원, 3종 8천원에서 1만5천원, 4종 6천원에서 1만원, 5종 3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도 8년 이상일 때 비과세였던 것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자경농지는 동지역 편입 후 3년간 비과세되고 이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경제ㆍ개발 분야

 4개 권역 균형 있는 지역발전 디딤돌 마련

읍에서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농어촌 혜택이 없어지고 각종 세제 부담은 늘어나지만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지원은 통상적으로 읍일 때나 동일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큰 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이미지를 벗게 된다.

이는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상승과 함께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노동력 확보가 쉬워지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존에는 서창과 덕계 중심으로 편중돼 개발됐지만 분동에 따라 4개 권역이 특색 있게 개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웅상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사실상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행정구역상 읍에 머물렀던 웅상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해 지게 됐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일반국도와 경남도가 관리하던 지방도의 관리권이 양산시로 넘어오게 된다. 도로점사용과 도로굴착 등 업무도 양산시가 자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도로관리 대처에 한계를 보여 왔으나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도로관리 면적이 늘어나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증액요인이 발생해 시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기타 분야

환경ㆍ교통ㆍ복지 세금부담 늘어

웅상읍이 4개동으로 행정구역상 도시로 전환된 4월 1일 이후 자동차와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읍일 때 부과되지 않던 교통유발부담금도 시 조례로 정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지역에 22% 감면(농어업 종사자 18% 추가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하지만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40%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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